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현지시간) 민관합동대표단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에는 산업부와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 OCI, 한화케미칼이 참여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중간재심을 통해 2014년부터 4.4~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5년이 지나면 종료 여부를 심사(일몰재심)토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올해 1월 일몰재심을 개시,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 이상 중국 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반덤핑 조치 종료 시 덤핑이 재발할 우려도 없어 조기에 반덤핑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공청회에서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위번린(余本林) 무역구제조사국장을 만나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최소화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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