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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법제화"…제도개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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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19-09-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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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입주요구권'이나 '퇴거보상청구권'을 부여하게 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등과 가진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차인에게 보장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건물 관련 임대차 법제에도 손을 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상가 건물 철거와 재거축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한다"고도 강조했다.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주거복지 핵심정책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추진하는 서민정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조국 장관에 쏠린 부정적인 여론을 희석시키고 서민중심 정책의 추진 동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풀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9.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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