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회원 중소기업, 중기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공제사업기금 등 가입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우대 프로그램(Asiana Corporate Plus)’을 통한 국제선 전노선 항공료 5~10%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연 2회 항공료 10%를 추가적으로 할인하고, 공항 라운지 사용 및 수하물 우선 수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7월 에어부산과의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이 국내선 항공료 할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협약으로 국제선 항공요금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아시아나항공은 18일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 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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