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규정에 따르면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자 간 협의를 실시하는 게 원칙이다. 60일 이내에 타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번 한일 합의는 한국의 제소에 앞서 이뤄지는 것으로 일본 정부가 응하기로 함에 따라 확정됐다고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다만 양국의 입장차가 큰 만큼 기간 내 타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실상 WTO의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일본이 지난 7월을 기점으로 한국에 대해 반도체 재료 등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WTO 제소 절차에 돌입했다.
20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열리는 한일 국장급 회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의에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여한다. 지난 9일 취임한 다키자키 국장이 한국 측과 공식 협상에 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 상태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 정부가 폐기 결정을 내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 유엔총회에 맞춘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일정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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