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석수동마애종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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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9-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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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의회 제공]

경기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임영란)가 제250회 임기회 기간 중인 19일 석수동마애종을 현장방문 했다.

이날 위원들은 안양 석수동마애종 국가문화재 지정건의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들로부터 석수동마애종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았다.

석수동 마애종은 1980년 6월 2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되어 안양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재로서 통일신라 후기에서 고려시대 초 제작된 것으로 추정돼 문화사적 가치가 높다.

특히, 천연 바위에 범종을 조각한 사례는 유일무이한 것으로, 암각화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범종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국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는 않다.

임영란 위원장은 ”안양 지역에 훌륭한 문화재가 있음에도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국가 문화재 지정에 따라 지원도 늘어나지만 개발 제한 등 인근 주민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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