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와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김포·고양·파주·동두천·평택·포천 등 경기도에서만 지원이 되는데요.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입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폐차하려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과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또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만들어진 자동차 중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여야 합니다.
3.5톤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7500cc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차를 구매할 때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사업 시행일과 지급 시기, 조건 등이 다르므로 지자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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