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는 2000년대 말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시기를 전후해 직원 499명의 임금 200억∼300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2009년 12월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전 씨는 지난 2007년 6월에도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3월 전 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요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전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신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도피했다.
전 씨는 이후 여권 무효화 조처가 취해졌고, 미국 사법당국의 추방 결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소송을 이어가면서 입국을 미뤄왔다. 전 씨는 1심 패소 후 항소했지만,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아 지난 18일 자진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0년 4월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600여 명의 직원 중 대부분이 499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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