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이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형태를 기존의 출자방식에 의한 영리법인 외에도 출연형태의 비영리법인으로까지 확대·인정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절반을 초과해 실질적으로 소유할 경우,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수로 인정(여성․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하는 간접고용 형태의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98년 도입돼 전년도말 기준 총 7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기업의 경우에는 계열사 증가에 따른 공정거래법상의 신고 부담을 이유로 참여가 소극적이었다. 또 금융보험업종 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 지분소유 및 업종제한 등의 부담으로 출자형태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에 김학용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이 간접적으로라도 장애인 고용을 늘려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표준사업장에의 임원파견, 출연금액 이상의 자산대여나 채무보증 등을 출연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해 설립기업의 지속적인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하위법령에 담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애인고용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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