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유예' 법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보류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이 내년 1월1일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해당 사업장들의 시행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수정하고 시행 시기를 2021년으로 미루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검찰개혁과 교육제도 개혁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라고 보고, 이 법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원내 지도부가 당내 이견이 있는 안건을 공개토론에 붙이는 데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처럼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총 안건으로 올리는 게 현 상황에서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오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의총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 방안과 교육제도 개선 방안, 국회 개혁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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