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지역 인재 육성과 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을 위해 2018년 함께 발표한 4개 분야 7개 협력공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법정전입금 규모(703억원)를 확정했다. 법정전입금이란 공립학교 설치·운영(교원 인건비 등)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의무교육과 의무교육 외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지방교육세, 특별자치시세 총액의 3.6%)
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사업에 대한 규모(총 38억 5천 5백만원 상당)와 내역(교복비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사업을 살펴보면 △교복비 지원(27억 3백만원) △교육복지선도 해외탐방지원(6천만원) △동지역 통학차량 지원(2억 5천만원)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7천만원) △학생체험공간 조성 등(1억 1천 5백만원) △자유학기(년)제 마을교사 지원(8천만원)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3천 5백만원) △모든 학생 1인 1도서 지원(5억 4천만원) 등이다.
한편, 세종시 교육행정협의회는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2년 11월 조직돼 운영중에 있다. 교육·학예에 관한 현안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교육감과 시장이 공동의장을, 부교육감과 행정부시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소속 직원·시의원·외부 교육 전문가 등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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