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이 코레일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업무에서 사전 배제된 인원수는 △2014년 27명 △2015년 20명 △2016년 18명 △2017년 7명 △2018년 8명 △2019년(8월 말 기준) 6명 등으로 총 86명으로 나타났다.
담당 업무별로 보면 ‘철도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 ‘각종 철도 작업 또는 공사’, ‘철도신호기 및 선로전환기 취급’ 등을 담당하는 차량·시설·전기 종사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기관사·부기관사(17명), 역장·역무원(13명), 승무원(11명), 관제사(2명) 순이었다.
코레일은 기관사의 경우 열차 운행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 후 열차를 운전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즉 적발된 17명의 기관사 및 부기관사는 업무 시작 전 음주검사에서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철도공사는 업무 시작 전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중의 음주검사 횟수를 확대해 철도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직원 징계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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