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서울대 공익법센터 인턴 수료증 위조의혹에 대한 자료 역시 확보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부분은 이미 기소가 끝난 상황이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데도 검찰이 위조 문서 행사죄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검찰이 조국 장관을 압박하기 위해 자택 압수수색 영장 확보에 공을 들여 왔으며 지난 주 후반과 주말 동안 검찰주변에서 흘러 나온 언론보도 역시 그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주 후반과 주말 동안 일부 언론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소환을 거부했다’ ‘서울대 공익법센터 인턴증명서 파일이 조국 장관 집에서 발견됐다’는 등 검찰 수사팀이 흘려준 것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잇따라 보도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