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위험도가 높은 축산관계 차량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내를 운행하는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해당 시설을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에는 김포, 동두천, 화성, 이천, 가평, 남양주, 용인, 평택, 광주에 각 1개소, 연천, 안성, 고양, 여주, 양평에 각 2개소, 파주, 양주에 각 3개소, 포천에는 4개소가 설치되어 총 17개 시군 29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 중이다(2019년 9월 2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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