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치원 3법'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로 넘어가며, 60일 이내 여야 합의로 상정이 안 되면 이후엔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유한국당이 이유를 불문하고 법안에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내일 있을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법안들이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겨냥해 "대한민국 헌법가치, 사학 자율성 침해라는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회계투명성 확보 등 법안 본질에 대해서는 심사하려 하지 않았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반개혁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용진 3법이 통과 안됐으니, 이걸 논의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도 했다. 이러한 한국당의 태도는 협상할 필요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고 부결되기를 바라는 쪽은 사실상 한국당과 한유총 잔존세력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유치원 3법'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4일 본회의로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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