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대규모 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 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규모 점포 규제 제도는 2010년에 도입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2012년 시작된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 시간 영업금지를 골자로 하는 '영업제한'이 대표적이다.
대형마트 매출액은 영업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점포 수 역시 주요 3사 기준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개가 줄었다.
뿐만 아니라 유통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대규모 점포가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라는 기존의 시각도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12년에는 대형마트(25.7%)가 전통시장(11.5%)을 크게 앞섰으나, 2017년의 경우 대형마트(15.7%)가 차지하는 판매액 비중이 감소해 전통시장(10.5%)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소비자들의 소비형태가 온라인 쇼핑 확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변하면서 온라인 쇼핑(28.5%)과 슈퍼마켓(21.2%)가 가파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유통업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대규모 점포 규제 전 10%대에서 최근 절반으로 떨어진 데다가 소비침체까지 겹쳐 업태 전반적으로 경영 어려움이 있다"며 "2000년대 후반 성장을 거듭하던 대형마트도 온라인 쇼핑, 편의점, 중대형 슈퍼마켓 등 경쟁 유통업태가 성장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짚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통산업의 역학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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