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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서민금융센터)가 다음 달 2일까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도민감시단을 모집한다.
서민금융센터는 경기도민의 금융복지 및 가정재무와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해서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안정망 역할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 7월 설립돼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 12개 지역 상담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도민감시단은 경기도 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로 인한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도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의 관리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캠페인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모집대상은 불법사금융 이용 예방에 관심이 있고, 인터넷활용 및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한 경기도민(단,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제외)이며, 모집인원은 총 300명으로 시·군별 인구비례에 따라 제한된다.
시·군별 모집인원은 △가평군 1명 △성남시 22명 △오산시 5명 △고양시 24명 △수원시 28명 △용인시 24명 △과천시 1명△시흥시 10명 △의왕시 4명 광명시 8명 △안산시 15명 △의정부시 10명 △광주시 8명 △안성시 4명 △이천시 5명 △구리시 5명 △안양시 13명 △파주시 10명 △군포시 6명 △양주시 5명 △평택시 11명 △김포시 10명 △양평군 3명 △포천시 3명△남양주시 16명 △여주시 3명 △하남시 6명 △동두천시 2명 △연천군 1명 △화성시 18명 △부천시 19명이다.
모집기간은 9월 23일~10월 2일이며, 서민금융센터 홈페이지(g-counseling.gcgf.or.kr)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작성, 이메일(ideaction@gcgf.or.kr)로 접수하면 된다.
주요 활동내용은 불법사금융 이용 예방 캠페인 참석과 불법사금융 유동광고문(명함형 전단지) 수거이며, 보상비로 1인 월 최대 25만원(기본급 10만원+수거성과보상비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31 888 555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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