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를 하는 경상북도의 검역 기관, 방역 업무를 하는 충청남도의 연구소, 소독 작업을 하는 강원의 농업기술센터 등 3곳이 지난 20일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대상은 기관별로 방역 등 업무를 하는 노동자 2∼3명이다. 고용부는 이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와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고용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아프리카돼지열병처럼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인가를 내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