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안위 안건조정위는 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개를 처리했다.
해당 법안들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해 지자체별 처우 격차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소방사무에 대해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서는 홍익표·김민기·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채익·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 위원 6명이 협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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