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이륜차 포함)다.
무단방치 자동차로 확인되면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된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에도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되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변 무단방치 자동차가 발견될 경우 양 구청 경제교통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무단방치자동차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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