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불편 해소..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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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9-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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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시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한 달간 ‘2019년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비’에 나선다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이륜차 포함)다.

무단방치 자동차로 확인되면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된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에도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되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록·단원구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무단방치자동차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변 무단방치 자동차가 발견될 경우 양 구청 경제교통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무단방치자동차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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