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등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부산시가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사회복지법인 족벌화 방지안’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 22일 복지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사회복지시설 투명운영을 위한 고강도 혁신 방안을 내놨다.
최근 3년간 부산시가 지도점검에서 적발한 법인 특수관계자들에 의한 부정과 비리 사건은 그야말로 백양백태다.
부산시에 따르면 노인요양원에 A법인 출연자의 며느리는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80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고, B법인 이사장의 조카인 노인요양원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수해복구 공사비 수천만원을 횡령했다. C법인 기본재산을 이사장 형에게 부산시 승인없이 임의로 1억 이상 싸게 매각한 사례도 있었고, D법인 이시장의 처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령직원을 채용해 2억6000만원 가량 보조금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입소장애인 실비이용료 등 3억3000여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올해 3월 부산시가 실시한 노인요양원 특정감사에서도 법인 후원금 등 각종 수입을 산하 복지시설 운영에 투입하지 않고, 법인 이사장이나 친․인척의 직책보조비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뒤 고리의 이자를 편취하거나, 차량매각대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적 지탄이 될 만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지난 4월 부산시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사회복지법인 시설 현지조사에서는 법인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 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다수가 고액의 인건비를 수령, 법인 명의의 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며 유흥비로 탕진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정․비리를 척결하고자 전국 최초 고강도의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친인척 관계이거나 해당 인물에게 사실상 고용된 자가 보조금 지원 복지시설에서 채용할 때에는 시설운영위원회 외부위원과 법인에 임명돼 있는 외부추천이사가 반드시 면접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이미 채용된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도 승진, 인사이동 등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에 시의 강화된 공개모집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현재까지는 복지시설 보조금 및 후원금 등 집행 업무를 법인 이사장이나 시설장의 친인척이 수행할 수 없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내년부터는 보조금 집행기준으로 시행됨을 모든 복지시설에 전파했다. 자금집행 담당자와 시설의 기관장은 서로 독립된 자로 운영, 공모에 의한 부정비리의 발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 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시점부터 복지시설 관계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보조금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오거돈 시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심각한 부정부패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쌓이고 있다"면서 “이번 혁신안을 통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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