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필요한 논란 제거, 적법한 절차 위해"... '11시간' 압수수색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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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09-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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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 가량이나 걸린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24일 밝혔다. 가정집 압수수색 치고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는 비난이 일자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검찰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장시간 압수수색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어 압수수색 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당일 조 장관 자택으로 배달음식 9그릇이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의 눈에 띄기도 했다. 이를 두고 배달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하면서 압수수색 집행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려고 검찰이 짜장면을 주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후 3시께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을 먹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할 수 없다며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팀 식사 대금은 조 장관 가족의 식사비와 별개로 직접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는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비롯해 유튜버들도 자리를 채우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압수수색이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한 주민은 금고를 열기 위해 기술자가 조 장관 집에 들어갔다는 말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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