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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공시·실물증권 보유, WFM 둘러싼 수상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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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19-09-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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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친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연이은 공시지연과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고, 조국 장관의 처남 정모씨가 실물 증권 12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도 확인됐다.

◆공시 지연 및 번복 5차례… 개인 투자자 신뢰 훼손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틀 전 총 5건의 공시불이행 및 공시번복을 이유로 더블유에프엠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문제가 된 공시 중 4건은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맺은 주식 담보제공 계약에 따라 공시 의무가 발생했다.

더블유에프엠의 최대주주였던 코링크PE는 지난 6월 17일 상상인저축은행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은 즉시 공사사항이다. 그러나 더블유에프엠은 3개월이 지난 9월 23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시했다.

이후 코링크PE는 8월 20일 이 계약의 대환대출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같은 종류의 담보제공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기존 계약의 해지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최대주주 변경이 이뤄졌다. 두 건 모두 공시사항에 속하지만 더블유에프엠은 지난 5일에서야 공시했다.

대환대출 계약을 맺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달 28일 보유 중인 더블유에프엠 주식 63만5000주를 장내 매도했다. 이 매매로 더블유에프엠 최대주주는 코링크PE 외 1에서 우국환 외 5로 변경됐다. 이 내용도 뒤늦게 공시됐다. 연이은 늦장 공시에 투자자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잦은 최대주주 변경은 회사 운영의 부실함을 의미하는 만큼 악재성 소식”이라며 “뒤늦게 공시하는 것은 해당 주식을 산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실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반대매매가 이뤄진 지난달 28일 더블유에프엠 주가는 30% 가량 급락했다.

◆12만주 증권 실물 보유… 증여·차명 보유 의혹

조국 장관의 처남이 더블유에프엠 실물 증권 12만주를 보유한 사실도 입방아에 올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투자한 회사의 증권을 실물 보유하는 사례가 이례적이라며 차명 보유 혹은 불법적 증여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물증권의 경우 주식을 직접 운반해야하는 불편함과 더불어 주식 파손, 분실 등의 위험도 있다. 하지만 거래기록이 전자적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탈세, 편법 증여 등에 용이하게 사용된다.

조국 장관의 처남이 보유한 실물증권이 문제가 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실물증권의 경우 발행과 거래 과정이 번거로워 이를 실제 보유하는 거래 과정을 숨기려 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도 증권 발행과 거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오래 전부터 준비해 지난 16일 도입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금융실명제“라며 ”실물증권을 이용한 불법적 증여나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장관도 전자증권제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해 “(전자증권제도를 통해)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증권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른 관계자는 “실물 증권을 직접 보유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코링크PE와 더블유에프엠과 관련된 시세 조작 등 의혹들을 고려해보면 차명 보유나 거래 과정 은폐 등의 정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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