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건보공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5일간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면허를 빌려 수익을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사법경찰권은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대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공감했으며, 현 사무장병원 수사‧제재가 한계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더라도 수사에 평균 11개월이 걸려 그동안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의견에도 국민 79.0%가 동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는 현행 수사 방식만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하거나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하는 응답은 81.3%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가 46.7%를 차지해 1위로 꼽혔다.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는 39.4%로 2위,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 응답이 11.3%로 3위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자 중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봐’라는 답변이 59.1%로 가장 많았고,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므로’가 17.5%,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가 15.1%로 각각 오차범위 내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가 37.1%로 1위로 나타났다. 이어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라는 응답이 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응답이 22.8%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현재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제7조의4 신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1소위에서 심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계속 심의 상태로 남아있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허위‧거짓 청구는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2조5490억원(1531개 기관)으로 확인됐다. 피해금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사전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6%대에 불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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