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인천 강화군 돼지농장 예찰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 건에 대해 24일 오후 7시 30분 확진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 예찰 검사 과정에서 의심 농가로 확인되면서 바로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다.
발생 농가는 돼지 400여 마리를 키우는 농가로 주변 3㎞ 이내에 양돈 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장 돼지는 모두 살처분 조치하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