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누구길래 유시민 "윤석열, 한동훈에 조국 가족펀드 보고받고 심증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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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9-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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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거론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주목을 받는다.

한동훈 검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대 법대와 미국 컬럼비아대 법과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동훈 검사는 검찰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뒤를 잇는 특수통으로 꼽힌다. 그는 SK그룹 분식회계사건, 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건, 대우조선해양 비리사건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다 대기업 회장 등을 구속시켜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2'에 출연해 조국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 할 당시 발부받은 영장과 관련해 "조 장관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데 압수품 목록으로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거기에 한 번"이라며 "조 장관은 어제 압수수색 관련해선 법적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이 조 장관의 지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 총장이 무언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시도를 했다"면서 "윤 총장이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보고받고 조 장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것을 (윤 총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라며 "윤 총장은 이것으로 조국 가족, 최소한 정경심은 구속과 유죄선고를 받고 조국도 같이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확고하게 윤 총장이 심증을 형성한 것"이라며 "윤 총장은 자기가 받은 최초의 보고가 수사 결과와 일치하거나 어긋나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선 "청구하리라고 본다"며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영장을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법원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정상 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지만, (우리 법원은) 반반"이라며 "영장이 기각되면 한 부장을 비롯한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또 "살아있는 권력은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윤 총장도 어마어마한 권력"이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와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라고 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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