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임시회는 19일부터 5일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후 24일에는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의결처리로 마무리 됐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14건이며,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3건이다.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11건 중 10건은 원안 의결됐으며,‘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류 의결됐다.
이밖에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민간위탁 동의안 5건 중 3건은 원안 의결, 2건은 수정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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