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0월 30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 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법조계에서는 결과가 극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최씨와 같은 날 파기환송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최씨와 같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 맡는다. 이 부회장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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