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4차 공개매각 이번 주 내 발표…연내 본계약 불발 시 파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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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입력 2019-09-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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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지난달 10일 회생계획안 인가

성동조선해양의 4차 공개매각 공고가 이번 주 내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 1년간 세 번에 걸쳐 매각을 시도를 거듭해 왔지만 조선업황 부진과 원매자의 자금력 부족 등으로 실패를 거듭했던 만큼 4차 매각의 전망은 밝지 않다는 분석이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의 4차 공개 매각 절차가 이번 주 내 결정된다. 지난달 10일 법원은 성동조선 일부 자산을 우선 매각해 채무를 부분적으로 갚고 연말까지 나머지 자산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이 1107억원에 매입한 통영 조선소 3야드 부지 매매 대금을 수출입은행 등 채권 보유 기관들에게 배당하고, 아직 매각이 성사되지 않은 1~2야드는 연말까지 매각해 변제한다는 것이 회생계획안의 핵심 내용이다.

성동조선은 이달까지 예비 인수자를 확보해 수의계약을 진행하려 했지만,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공개매각으로 돌아섰다. 4차 매각 본계약 체결일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공개 경쟁입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이미 세 차례나 매각을 시도했지만, 조선업황의 부진과 원매자들의 자금력 부족 등으로 모두 실패했다.

성동조선의 매각가는 3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동 중지 기간이 1년을 넘어서면서 기존 인수 비용 외에 2000억원 가량의 경영정상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주력 선종인 중대형 수에즈막스 탱커와 아프라막스 탱커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핵심 생산시설인 2야드에 원매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회생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시각도 있다.

만약 이번에도 본계약에 이르지 못하면 성동조선은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 인가가 있고 난 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이 예전 시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공개매각의 흥행 기대감은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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