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주식 차명거래로 적발된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이 8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검찰고발 등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 위반자는 총 87명이었다. 평균 투자금액은 1억2100만원이었으며 거래일수는 228일이었다. 적발된 87명 중 79명이 증선위에 넘겨져 평균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형사벌칙 대상 행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식차명거래는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행위다. 금용실명제법 제3조도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로 적발돼 지난 2018년 재판을 받은 금감원 임직원 사건의 경우, 제일 낮은 비위행위를 한 선임조사역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른 금감원 선임조사역 역시 증선위 과태료와 별도로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선동의원은 “똑같은 주식차명거래를 하였는데 감사원의 감사로 범죄사실이 외부로 공개된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내부 적발로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람은 검찰 고발 없이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하는 등 증선위 처분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