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소방 공무원을 노조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방관도 특정직 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국공립대 조교들만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 국공립대 조교 노조는 26일 "어제(25일) 고용부에 노조 설립 신고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교의 30%가량이 근무 기간 1년이어서 매년 재임용을 앞두고 고용불안에 허덕인다"며 “조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이들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국공립대 조교는 경찰관, 소방관, 군인과 함께 특정직 공무원이어서 단결권을 가질 수 없다.
이들 95.6%는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교 노조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88.4%였다. 조교 노조는 합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서명운동, 청와대 국민 청원 등 법 개정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설립 자유를 확대·보장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특정직 공무원이란 이유로 국공립대 조교 노조 설립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