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부모 이혼·학대로 하루 8.5명 아동 입양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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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9-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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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찬성 67.8%

부모의 이혼 및 가정불화와 학대로 인해 지난 5년간 1만5565명의 보호조치 아동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보호조치 아동의 70%를 차지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모의 이혼(4496명)과 미혼부모 및 혼외자(4481명), 학대(6588명)로 인해 보호조치 아동이 생겨났다.

요보호아동은 양육시설 등 시설에 입소되거나, 위탁보호(다른 일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를 받는 것을 뜻함) 등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요보호아동은 지난 5년간 2만2123명이 발생됐고 그 원인으로는 유기, 미혼부모혼외자, 미아, 비행·가출·부랑, 학대, 부모빈곤실직, 부모이혼 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24만 8024명을 입양보냈다. 국내입양은 8만477명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 했고 해외입양은 16만7547명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한편 미혼남녀 20세에서 44세 중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6.7명(67.8%)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여성은 77.4%, 남성 58.2%로 분석됐다.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대비 2018년도가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아졌음. 여성은 2015년도에 찬성하는 태도가 72.1%에서 2018년도 77.4%로 증가했고 남성은 2015년 50.7%에서 2018년도 58.2%로 늘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9.2%(2018년 기준) 더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장정숙 의원은 "이혼, 학대 등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이다. 시설로 보내지게 되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피해의식으로 평생을 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장정숙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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