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2017년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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