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대웅)는 이 사장이 낸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해 이런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뒤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임 전 고문의 경우 채무가 추가된 부분이 있다”며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1심 때보다 커졌다. 면접 횟수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었고, 시간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다. 이 사장이 면접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명절에는 설이나 추석 때 한번 2박3일 면접이 허락되고, 여름·겨울방학에는 6박7일이 허락된다. 이러한 조건은 두 사람의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재판부는 “자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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