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국정농단 70억 뇌물'…다음달 17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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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기자
입력 2019-09-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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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공여 유죄 유지 가능성…롯데 경영비리 판결에 관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

[데일리동방]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7일 내려진다.

26일 대법원 3부는 다음달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을 병합한 판결을 선고 받는다. 경영 비리 의혹은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이번 상고심 판결에서는 특히 신동빈 회장의 롯데시네마 배임·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한 무죄 판단이 유지될지가 관심사다.

이미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뇌물공여 혐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대법원은 롯데그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0억원과 관련,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도 같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신동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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