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택시운송사업약관을 마련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택시약관에 따르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구토를 하거나 차량내부를 오염시킬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또는 영업 손실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지불할 수 있다.
또 차량 및 차량내부 기물 파손,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에서 하차를 거부해 경찰에 인계되는 경우, 운임지급 거부나 도주 등을 비롯한 무임승차,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분실카드·위조지폐 이용 등)으로 운임을 지급하는 등에 대해 여객이 사업자 측에 손실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해 놓고 있다.
단, 천재지변, 폭동, 내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여객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면책사항이 된다.
택시약관은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 미완수, 여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 등의 물품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로 여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에 따른 응급조치 여부 등 사업자 측 책임을 묻는 경우도 규정했다.
대상은 안양시로부터 면허를 허가받아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경우다.
한편 시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자원 심사 결과를 반영해 택시약관을 마련했다”며,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사업자·여객 간 분쟁해소에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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