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국립대학 병원별 의료사고 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5개년도 기준, ‘국립대학병원 의료사고 소송’은 총 247건이 제기됐다.
대학병원 별로는 ➀서울대학교 병원 49건, ➁부산대병원(양산포함) 48건, ➂제주대병원 40건, ➃전남대병원(화순포함) 32건, ➄경북대병원(칠곡포함) 28건, ➅충남대병원 21건, ➆전북대병원 18건, ➇강원대병원 9건, ➈충북대병원 2건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소송 진행 시 1심 판결에 평균 26.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 의뢰하는 사례도 있다.
의료분쟁중재원은 90일(최대 120일) 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 한다.
같은 기간, 국립대학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중재원 조정신청’은 총 549건이 제기됐다.
대학병원 별로 ➀부산대병원(양산포함) 154건, ➁서울대병원 115건, ➂전남대병원(화순포함) 78건, ➃충남대병원 52건, ➄충북대병원 44건, ➅경북대병원(칠곡포함) 38건, ➆제주대병원 32건, ➇강원대병원 22건, ➈전북대병원 14건 순이었다.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의료사고 소송은 적었던 반면, 의료분쟁조정 신청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의 의료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박찬대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의료 서비스와 성의 있는 사후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대학 병원 의료사고 소송 및 의료분쟁조정 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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