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27일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일본 정부의 ‘2019년도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독도는 누대에 걸친 우리의 생활터전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이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적 영토야욕에 갇힌 시대착오적인 행위로써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일본의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영토침탈 행위는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일본 정부는 왜곡된 역사관에 기초한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하고 동북아 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은 방위백서를 비롯한 역사를 부정하는 모든 왜곡·날조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미래 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뼈를 깎는 반성과 행동에 나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의 계속된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최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양국간의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일본 방위성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또다시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주변국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일본의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린 것은 2005년부터 15년째다. 지난 3월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왜곡에 이어, 4월 외교청서, 9월 방위백서 순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치밀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방위백서의 안전보장협력에 관한 기술에서 한국의 순위가 지난해 2번째에서 올해는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국)에 이어 4번째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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