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장 넓고 촘촘한' KT LTE 광고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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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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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지국 수 기준 3.5% 불과한 최고 속도 허위·과장 광고

케이티(KT)가 기가(GIGA) LTE 속도와 지원 범위를 허위로 광고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케이티가 자신의 ‘GiGA LTE’ 상품의 속도와 구역을 광고하면서 최대속도(1.17Gbps, 3CA LTE-A와 GIGA WiFi 기술 결합에 의해 구현)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속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해 시정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T는 2015년 6월 15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2015년 6월 15일부터 2018년 11월께까지 의뢰받은 파워블로거에 ‘GIGA LTE’ 상품 광고를 하면서 속도에 대해 3CA LTE-A와 GIGA WiFi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광고를 했다.

서비스 구역에 대해서도 3CA LTE-A 서비스망(기지국)뿐만 아니라 최대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 서비스망(기지국)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 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 기지국+GIGA Infra'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KT가 광고에서 강조한 최대 1.17Gbps 속도는 전국의 일부(기지국 수 기준 약 3.5%)에 한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통신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통신 서비스의 구역 정보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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