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케이티가 자신의 ‘GiGA LTE’ 상품의 속도와 구역을 광고하면서 최대속도(1.17Gbps, 3CA LTE-A와 GIGA WiFi 기술 결합에 의해 구현)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속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해 시정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T는 2015년 6월 15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2015년 6월 15일부터 2018년 11월께까지 의뢰받은 파워블로거에 ‘GIGA LTE’ 상품 광고를 하면서 속도에 대해 3CA LTE-A와 GIGA WiFi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광고를 했다.
서비스 구역에 대해서도 3CA LTE-A 서비스망(기지국)뿐만 아니라 최대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 서비스망(기지국)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 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 기지국+GIGA Infra'라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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