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잘청'과 공동으로 만 3세 아동 안전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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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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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보호 강화하고 위기아동 확인·예방"

 

정부가 유아 단계(만3세)부터 동일년도 출생 아동에 대한 일괄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전수 조사를 통해 올해로 만 3세 아동부터 동일년도 출생 아동네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만 3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23일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그 연장선에서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2017년부터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그 전 단계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점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대상 연령, 효과적인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을 지속 논의해 왔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전수조사가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위기아동을 확인․예방하는 제도로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사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모범 협력사례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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