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동일 특허, 엄정 대응" VS LG "국가별 특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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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9-09-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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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이노, LG화학 추가 소송 2011년 패소 특허 포함…부제소 약속 파기

  • LG화학, 국가별로 다른 권리…특허 제도 취지 및 법리 전혀 이해 못해

SK이노베이션은 최근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및 연방법원에 제기한 추가 소송에 대해 지난 2011년 패소한 특허가 포함됐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29일 LG화학이 제기한 이번 추가 소송에는 LG화학이 2011년 12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추가로 국내외에 부제소 하기로 합의한 특허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ITC 소송장 등을 분석한 결과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가운데 SRS(안전성 강화 분리박) 원천개념 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이 SK이노베이션에게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과 같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당시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합의를 제안해 SK이노베이션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 준 바 있다"며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한 그 특허를 갖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LG화학은 지난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KR 775310'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권침해금지와 특허무효주장 등 대부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10월 LG화학의 합의 제안에 응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합의서 합의조항 4항에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추가 소송의 자료로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G화학의 이러한 소송 제기에 기업간 경쟁은 불가피 하겠으나,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할 때 의미가 있고, 경쟁 당사자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SK는 소송은 소송대로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묵묵히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도 반박에 나섰다. LG화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합의서상 대상특허는 한국 특허며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이번에 제소한 미국특허는 ITC 에서 ATL이라는 유명 전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돼 라이선스 계약 등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특허"라고 덧붙였다.

LG화학은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면서 "LG화학이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로 이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ITC 소장 일부[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한국 특허청 특허 조회 화면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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