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 미성년자 2만2천명 육박…"상속·증여 통한 부동산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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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09-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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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주택보유자 총 2만1991명…이중 5.6%는 2채 이상 다주택

  • 강남 4구 거주 1185명…서울 거주 미성년자 주택보유자의 33.1%

[자료=통계청, 심기준 의원실 제공]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전국적으로 2만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4구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주택보유자는 1185명에 달해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 현상이 지적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소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1991명이었으며, 이중 5.6%인 1242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579명 △경남 1675명 △경북 1543명 △전남 1330명 △부산 1278명 △충남 1070명 △인천 1003명 순이었다.

이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1001명, 3주택 99명, 4주택 37명, 5주택 이상은 105명으로 전체 1242명(5.7%)에 달했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구)에 거주하는 주택소유 미성년자는 1185명이나 돼, 서울 거주 주택소유 미성년자의 3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중 1071명이 1주택자이며, 2주택이 72명, 3주택 6명 이상, 4주택 3명 이상, 5주택 이상이 25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1%가 무주택 가구로,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 4구에서 미성년자의 주택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 및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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