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박동욱 기자]
부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과 함께 범죄이용 우려가 있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은 추적 후 강제 견인해 공매하는 등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10월 중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및 고질·상습 체납 차량 정리의 날’로 정하고, 시 및 구․군 세무담당 공무원 64개 조 320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 야간 순회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자동차세 체납 여부는 단속반원이 휴대한 스마트폰에 자동차번호를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확인한다.
지난 8월 31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48억원으로 부산시 전체 체납액 1990억 원의 17.5%에 이르고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4만8880대로,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1.4%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세공평 원칙의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니,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 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납세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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