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현석)가 안산시 대표 공공시설인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를 무단점유 영업중인 이모(55)씨에 대해 26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자신과 동업자 관계인 정모씨가 지난 2015년 8월부터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오다 영업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 2018년 11월 18일자로 사용·수익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다음날부터 11개월째 스포츠센터를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며 영업활동을 해왔다.
이에 와스타디움 관리권자인 안산도시공사가 이 씨에 대해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고,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임대료의 120%)을 수차례 부과하고 있지만 이 씨는 이마저 납입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공시설에 대한 무단점유와 불법적인 수익활동을 엄정하게 처벌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사법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안산시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이 하루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공공의 이익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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