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여행‧관광업종과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총 1100억원의 정책자금을 10월부터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영세관광사업자 300억원, 관광 등과 연계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7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관광업 외에 여행‧운송 등 관광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요율을 최대 0.4%포인트 인하하고, 최대 7년까지 보증 상환기간을 설정해 주기로 했다.
영세관광사업자는 8등급까지의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1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일본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도‧소매업이나 일식음식점 등 불매운동으로 인한 영향(매출 감소, 방문고객수 하락 등)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내 별도 지원자금을 마련하고,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 우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 중인 ‘해드림 특례보증’과 연계해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을 최대 0.4%포인트 인하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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