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상이한 규정과 지침으로 연구자는 연구 몰입이 저해되고, 정부부처는 연구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현재의 연구개발 관리 법규체계는 각 부처·전문기관에서 총 151개의 법령·지침·매뉴얼을 운영해왔다.
이 때문에 연구자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매번 기관별, 사업별로 다른 규정과 지침을 검토·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정부부처 또한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가 달라 기관 간 정보공유, 연구결과 후속 연계와 같은 협업이 제한됐다.
이어 부처·전문기관 규정전문가, 연구자로 구성된 표준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8월까지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다.
표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관별 다른 업무절차, 용어 등 규정·지침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해석상 모호한 부분은 명확히 하며,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관리규정은 삭제·개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부처 간 정보연계와 협업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각 부처, 전문기관, 수행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평가결과 환류 체계를 마련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적용 저해요소를 발굴하고 인건비 지급 기준을 '참여율'에서 '인건비계상률'로 용어를 변경했다. 또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성공과 실패 판정을 폐지해 도전적인 연구목표가 설ㅈ어될 수 있도록 등급과 기준을 표준화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표준안은 연구자 접점인 과제지원시스템 통합을 위해 사전에 연구관리 규정·지침 및 업무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인 만큼 이 표준안에 따른 연구자 체감 효과는 클 것"이라며 "연구자는 행정부담을 덜고, 부처·전문기관은 업무협업과 성과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표준안이 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표준안에 따라 관계 법령과 규정을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현장 반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업무행태 수준의 상세 절차와 기준을 포함한 '범부처 연구관리 통합 매뉴얼(가칭)'을 별도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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