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두검사는 운행 중인 위험물 운송,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불시 단속해 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먀련됐다.
주요검사는 위험물운송자의 자격 취득여부, 운송자 실무교육 이수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운송차량 운반의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이번 불시가두검사를 통해 위험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물 운송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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