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산도스타틴 라르(Sandostatin LAR)’라는 제품명으로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에서 판매중인 옥트레오티드의 에버그린전략(연장특허)에 관한 것으로, 특허법원은 “기존 시판되는 제품 대비 치료학적 효능에 대한 진보성이 결여됐음”으로 판단해 무효로 최종 판결했다.
동국제약은 2000년 초부터 펩타이드 약물의 장기서방출성기술을 기반(platform technology)으로 항암제 ‘로렐린 데포‘ 등 첨단 펩타이드 의약품을 개발해 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해외 시장에서 완제의약품 수출에 대한 규격 기준‧규제가 까다로운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동국제약 성과는 다국적 제약사의 연장특허 등록과 같은 전략을 효과적으로 방어해 향후 개발하고 있는 첨단 펩타이드 제품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옥트레오티드는 말단비대증 치료제로 1998년 미국 FDA에서 승인받아 판매되고 있다. 말단비대증은 성장이 멈춘 성인에게서 성장호르몬 과분비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전체 환자수가 약 3000여명으로 발생빈도가 낮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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