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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최운열 “공정위, 2018년 기업결합신고 702건 담당 직원 8명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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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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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심사 우려…美 11건, EU 5건

한국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시행된 기업 702건의 인수·합병(M&A)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8명이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선진국 대비 심사 인력이 부족해 부실 심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한국의 기업 결합 심사 인력은 8명이다. 유럽연합(EU) 123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반면 2018년 기업 결합 심사 건수는 한국 702건, EU 395건이다.

기업 결합 심사는 M&A 등 기업 결합 시 경쟁 제한성, 독·과점 가능성 등을 경쟁 당국이 따져보는 절차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결합은 해당 회사가 공정위에 직접 신고하게 돼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는 결합 승인, 조건부 승인, 불허 등 처분한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7명이 646건의 기업 결합을 심사해 1인당 연간 심사 건수가 92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미국은 172명이 1801건을, EU는 64명이 318건을 심사해 1인당 연간 심사 건수는 각각 11건, 5건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기업 결합 심사 중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하거나 불허 등 개입 처분한 건은 3253건 중 17건(0.52%)에 불과하다. EU는 1746건 중 115건(6.59%)이다.

최 의원은 “공정위의 심사 건수 대비 인력 수가 심각하게 적어 부실 심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EU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기업 결합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도 시급하지만 신고 기준 금액 자체를 높여 신고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업 결합 신고 기준 금액의 하한선을 현행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인수 기업’에서 ‘6조원 이상’으로 올릴 경우, 연간 신고 건수가 646~702건에서 394~483건으로 줄어든다.

최 의원은 “규제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기업 결합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가용 인력 현황과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기업 결합 신고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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