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지역자금의 지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지역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화폐다.
내년 3월부터 일반시민 판매를 통해 22억원, 출산 축하금 및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정책발행을 통해 48억원 등 총 7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시민은 세종시 내 신용카드(IC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화폐 남용 등을 막기 위해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행에 앞서 지역적 특색과 지역화폐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독창적이면서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쉬운 명칭을 짓기로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명칭 공모에는 지역화폐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1인당 1점만 가능하며, 이달 1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공모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우수작은 자체 위원회 심사 및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확정되며, 시상은 최우수 1명 80만원, 우수 2명 50만원, 장려 2명 20만원, 세종사랑 5명 4만원씩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한다."며 "지역화폐 발행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세종시민의 이해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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