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청탁금지법 취약분야 파악해 개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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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9-10-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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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직사회 인식변화 설문조사 실시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제공]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이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 법의 효과와 교육청 조직의 변화 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2일부터 11일까지 유레카 통계시스템을 활용해 이뤄지며 충남교육청과 소속 기관, 학교 홈페이지 팝업 내용을 확인해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설문 조사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설문조사 창으로 연결되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조사결과를 내년도 청렴 업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이 교육 현장에 미친 효과와 취약분야를 파악하고, 법 시행 후 느끼는 변화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청렴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유희성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이끌었지만, 아직도 변화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충남교육청의 청렴 문화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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